새내기 창업자이신가요? 사업자 신고증을 발급 받아서 사업을 개시 하였다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의 연말 정산과는 다르게
대부분 새해가 시작이 된 후 바쁘게 사업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면 몇개월이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깜빡하고 신고기간을 놓칠수 있어요.
특히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한 대표님들은 더더욱 정신이 없죠.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릴께요.
(1) 무엇을 신고할까?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배당, 적금, 예금등 금융기관이자, 연금, 강연비, 교육비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
(2) 누가 신고해야 할까?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3)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4)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일반/부정 무신고) 혹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달 납부/미납)가 발생, 가산세액을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미달납부/미납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계산된 금액을 납부 해야함.
(5) 서류 준비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차량 보험료 내역서, 지역 건강보험료 내역서,
통신비내역서, 공과금내역서, 사업에 관련된 지출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신용카드내역서, 현금 영수증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자료가 필수적인데요,
축의금, 조의금이 회사 계정에서 나갔다면 청첩장, 부고장, 기부금 내역서, 차량구입 계약서, 사업대출 이자내역서,
인테리어 계약서, 국가지원사업 보조금 내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이므로 직원 급여 계좌이체 내역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6) 신고를 마치고 나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을수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가 되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도 강화가 되고 있어서 근로소득자나 개인소득자 모두
소득증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초부터 발급을 받을수 있어요.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데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납세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것임
종류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 종교인과 연금 소득자용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7) 세금에 관련된 모든 증명서류들은 홈택스나, 손택스,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쉽게 발급 받을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종합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