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작성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양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한 종류이다. 주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린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차용증 : 금전대차계약서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대여자’ 와 돈을 빌리는 사람인 ‘ 차용인 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을 원천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았을 경우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 원본을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받아야 하며, 영수증도 함께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성 사항
-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최대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인적사항
- 돈을 빌리는 사람인 ‘차용인’ 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대여인’ 이라고 합니다.
- 인적사항을 작성할 땐 프린트로 입력하는 것보다 차용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는데 확실한 증거로써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
- 가장 중요한 금액을 적는데요, 빌려주거나 빌리는 금액의 원금을 적어야 합니다. 금액은 절대로 착오하여 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글로도 쓰고 동시에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써야 안전합니다.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을 했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더 해보셔야 합니다. 단, 거래를 주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 간의 금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법정이자는 연 6푼(연 6%)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는 하였으나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채무라면 연 5푼(연 5%), 상사채무는 연 6푼(연 6%)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의 지급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때 함께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먼저 이자를 지급하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하답니다.
-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할 경우에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제기일과 변제 방법
- 변제기일이란 금전대차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빌린 돈을 변제기일에 한 번에 갚지 않고 분할하여 갚기로 정했다면 그 뜻을 최대한 자세하게 차용증에 기재하면 됩니다.
-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변제 방법은 계좌이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변제해야만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제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따로 있다면 합의하여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서울지방법원 – 소통 – 찾아가는 법률강의 – 생활 속의 계약서]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여자)와 채무자(차용인)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대여자는 당연하게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나 아호(雅號)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여인, 차용인과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한 후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과 차용증 계약을 맺는 경우,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 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
- 빌린 금액의 원금을 씁니다.
-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무이자로 약정할 경우
- 만약에 채권자가 금전을 채무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확실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가족간의 금전거래에서 무이자계약이 많은데 여기에서 무이자 약정을 확실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간 무이자대차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에서 무이자 약정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글을 따로 작성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만 약정할 경우
-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등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모든 것은 이를 이자로 보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금전대차계약서에서는 이자가 있다는 것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 단, 상사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이자와 이율의 약정 및 최고한도 제한에 관한 사항
- 원금이 10만원 이상의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최대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25%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이자제한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최고이율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부분의 효과
- 이자로 연 25%를 초과했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이자 약정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5초]
변제기
- 변제기는 년, 월, 일을 정하여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변제기의 약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였다면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합니다.
특약사항
1. 조건
- ‘조건’ 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특약사항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돈이 생기면 갚는다’ 와 같은 막연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2. 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는 특약사항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 예정액이 과한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축정합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7. 차용증 작성 예시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이 복잡해졌을 경우에는 일반인이라면 챙기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구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로













